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및 과제
알아두면 쓸모있는1.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
정부는 2019년 말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행중
https://www.mcst.go.kr/kor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15956
보도자료 - 영화·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| 문화체육관광부
영화·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게시일 2017.03.20. 조회수 3216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(044-203-2418) 담당자 윤문원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영화·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- 2017년부터 최대 10% 세액 공제로 영상 분야 투자 활성화 기대 - 보호무역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기여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, 관광·수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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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모든 영화, 드라마, 애니메이션, 다큐멘터리 방송장르만 가능하며 공제세액은 기본 3%이나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0% 적용됨
공제대상 비용 및 조건 역시 정해져 있는데, 특히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 제작을 담당해야 함
① 작가(극본,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)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②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③ 주요 스태프(연출, 촬영, 편집,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)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
④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
2. 관련 과제
OTT 등 전통적인 콘텐츠 제작 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하더라도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, 일몰 후 새로운 조항에서 개선되기를 기대
더불어 최근 VR/AR 관련 제작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, 상기 법률에서는 이를 신성장기술로 분류하여 연구/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시행되고 있어 제작과 관련한 세재 지원이 시급히 요구됨